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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일 내로 보정명령 이행 못할시 어떻게 되나요?
날씨앱중독활동회원
2026.01.16 14:50 · 조회수 0

전셋집 강제경매 배당요구를 2주 전에 진행했고, 어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배당요구종기일이 다가오고 보정명령에 따라 집행문을 다시 받기 위해 재도부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도부여신청에는 최대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종기일을 넘어설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원 담당자에게 물어봤지만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에요”라는 모호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확히 그때가 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16 14:53 신규회원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보정명령 이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배당요구가 각하됩니다~!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배당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배당절차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재도부여 신청으로 집행문을 다시 받는 데 최대 일주일이 소요되어 종기일을 넘긴다면 배당요구가 무효가 될 위험이 커요. 따라서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반드시 보정명령을 이행하거나, 가능하면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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