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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헬스장 공제, 카드 사용 조건 궁금해요
재택러신규회원
2026.01.16 14:48 · 조회수 0

연말정산 때 헬스장 이용료 30%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곳에서 쓴 카드값도 함께 계산하는 건지요? 그리고 지난 7월 이전에 결제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등록한 헬스장을 올해까지 다니고 있어서 궁금한 점이 많아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6 15:11 활동회원

    헬스장 회원들의 이용료 연말정산 공제 방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로 30%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됩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공제되며, PT·강습료와 같이 결제 시에는 총금액의 50%만 공제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하고,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반영되나 누락 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7월 1일 이전 결제분은 제외되며, 필라테스·요가는 체력단련장업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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