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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 관련 궁금증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6.01.16 14:35 · 조회수 0

어머니는 일한 적이 없고, 아버지는 최근 퇴사 후 일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20만원의 근로소득을 얻었습니다. 두 분의 부양을 받는 자격이 있는지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6 14:37 성실회원

    부양가족 등록 여부 확인은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제공동의 현황조회 > 귀속년도 선택 > 조회’를 클릭하면 등록된 부양가족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미성년 자녀는 본인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하지만, 부모 등 다른 부양가족은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후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고 싶을 경우,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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