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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작년 미신청 기부금 이월공제 가능할까요?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6.01.16 14:33 · 조회수 0

작년 연말정산 때 최대 한도로 돌려받아버려서 기부금 이월공제에 대해 잘 몰랐는데, 국세청 자료에 2024년도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24년도 기부금 영수증은 남아있어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6 14:42 신규회원

    작년 기부금 이월공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만 가능하며, 2025년에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기부금 이월공제는 기부한 다음 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023년에 기부한 금액은 2024년 연말정산 때 반영해야 합니다. 2024년도 기부금 영수증이 남아있어도 2024년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작년 기부금은 내년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도 기부금 내역을 조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2023년 기부금 이월공제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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