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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 청산금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디저트덕활동회원
2026.01.16 14:31 · 조회수 0

재개발 승계조합원입니다. 23년 12월에 입주를 완료하고, 25년 12월에 조합이 해산되면서 청산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양도세 관련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취득일자와 양도일자는 각각 어느 날짜로 해야 하는지,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조합에서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면 10%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6 14:45 신규회원

    승계조합원이 청산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유권이전 고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승계조합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축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청산금 평가서류 등을 준비해 세무서에 제출하고,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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