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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16 14:26 · 조회수 0

상담이 많아 연결이 어려운 126번과 26번.. 고민이 많네요. 아버지가 2월에 퇴직하셨는데, 1월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체크를 해제해야 할까요? 현재무직인 배우자가 2025년에 실업급여를 100만원 이상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체크를 해제해야 할까요? 출산지원금명세서 항목에 나라와 시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할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6 14:54 우수회원

    아버지의 1월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기본공제 체크를 반드시 해제할 필요는 없으나, 연간 소득 기준(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2025년에 실업급여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해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지원금명세서에는 국가와 시에서 받은 모든 출산지원금을 모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연간 소득 기준과 소득 종류에 따라 결정되니, 연말정산 시점의 전체 소득 상황을 종합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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