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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운영 중인데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합격러성실회원
2026.01.16 14:19 · 조회수 0

2024년 4월에 민박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민박을 중단하고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주택 매매금이 약 3억5천만 원에서 4억 원 사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유지한 채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농어촌 민박 사업을 중단하고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용은 어떠한가요? 참고로 2026년 4월에는 민박 사업자로 등록한 지 2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6 14:35 신규회원

    민박 사업을 유지하든 중단하든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일반 주택과 달리 비사업용 토지 또는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율과 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박 사업 중이면 농어촌 민박사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일부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 중단 시 일반 주택으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등록 후 2년 이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적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박 사업 유지 여부와 매매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니, 국세청 상담 및 구체적인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계산과 신고를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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