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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사업 중단 후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6 14:08 · 조회수 0

2024년 4월에 농어촌 민박 사업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업을 중단하고 주택을 구매하려 합니다. 이에 관해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농어촌 민박 사업을 유지하면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농어촌 민박 사업을 중단하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2026년 4월에는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이라 전문가님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6 14:16 성실회원

    농어촌 민박 사업을 유지하거나 중단하고 주택을 매매할 때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민박 사업자라도 주택 매매 시에는 일반 부동산 양도세 규정이 적용되며, 보유 기간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율과 비과세 혜택이 달라집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2026년 4월 이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니, 그때까지 보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사업 중단 여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매매 시점의 주택 보유 기간과 사용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매 전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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