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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쇼핑모드활동회원
2026.01.16 13:56 · 조회수 0

회사 다닌다가 투잡을 병행 중이에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등 기본공제를 넣을 거 같은데,

후에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기본공제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5월에 사업소득 신고할 때, 1~2월에 근로소득 신고된 세금은 이미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6 14:05 우수회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은 기본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어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이미 인적공제 등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사업소득 신고 시에는 같은 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본공제는 전체 소득에 대해 한 번만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1~2월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공제가 반영되었으므로, 5월에 사업소득 신고할 때는 해당 공제를 제외하고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이중 공제를 피하려면 연말정산에서 받은 공제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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