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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상가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16 13:54 · 조회수 0

저희는 상가 월세를 부가세를 포함하여 내고 있는데, 교습소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걸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5년 3월에 임차한 상황입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6 13:56 신규회원

    교습소 상가 월세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용 상가를 임대받고, 일정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임대차계약 체결 시 부가세 포함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은 매입일 다음 달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계약 체결, 사업자등록 신청, 세금계산서 수령,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신청이 순서대로 진행돼요.간이과세자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 사업용 사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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