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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상가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저희는 상가 월세를 부가세를 포함하여 내고 있는데, 교습소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걸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5년 3월에 임차한 상황입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6 13:56 신규회원

    교습소 상가 월세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용 상가를 임대받고, 일정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임대차계약 체결 시 부가세 포함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은 매입일 다음 달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계약 체결, 사업자등록 신청, 세금계산서 수령,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신청이 순서대로 진행돼요.간이과세자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 사업용 사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