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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임차차입금 원리금 관련 궁금증
파도소리성실회원
2026.01.16 13:46 · 조회수 0

연말정산 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세와 월세 계약을 따로 한 상황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6 13:51 신규회원

    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 요건과 임대차계약 유효성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는 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이 입금된 임대인의 계좌와 연계된 주택 임차용도 여부도 명확해야 합니다. 주택 요건과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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