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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8세 미만 자녀 공제대상 여부
편순이성실회원
2026.01.16 13:45 · 조회수 0

올해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현재 제 자녀가 8세 미만인 아이가 2명 있는데, 이들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6 13:53 우수회원

    8세 미만 자녀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공제는 만 7세 이하(출생일부터 만 8세 미만)인 자녀가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8세 미만인 아이 2명 모두 자녀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소득세법상 자녀공제는 부양가족 요건과 실제 부양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해 주세요. 이 조건을 맞추면 연말정산 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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