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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세무대리 위임 시 고려해야 할 점
제주바다신규회원
2026.01.16 13:43 · 조회수 0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세무대리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B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위임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A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복 수임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세무대리를 변경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에게 이미 B세무사가 세무대리를 맡고 있을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무대리를 A세무사에게 위임하려고 하면 중복 수임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B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해임하고 나서 A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위임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A세무사를 선택하여 세무대리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6 13:55 성실회원

    세무대리 위임 시 중복 수임 방지를 위해 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지하고 새로운 대리인 수임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복 수임 방지 절차는 기존 대리인을 해지한 후 새로운 대리인 정보와 수임 범위를 확인하고 수임동의를 완료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중복 수임 방지를 위해 기존 대리인 해지 후 새로운 대리인으로 수임동의를 해야하며, 국세청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하여 동의해야만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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