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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누나 명의의 월세 납부와 세액공제 가능 여부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16 13:41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나는 소득이 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은 누나가 보증금을 내어 놓았고 명의도 누나의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제가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납부하는 월세를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6 13:43 활동회원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누나 명의의 집에 본인이 살면서 월세를 내도, 월세 계약과 납부가 본인 명의여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누나가 보증금과 명의가 있더라도 세액공제는 실제 임차인과 월세 납부자가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누나가 종합소득세 신고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월세 지급 증빙이 본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서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월세 납부 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해야 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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