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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특약과 퇴거날짜에 대한 궁금증
영화덕후성실회원
2026.01.16 13:32 · 조회수 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로 거주 중인 집의 만기일이 2월 4일이며, 임대인이 추가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장 시 2년 단위로 계약이 필요하며, 퇴거날짜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연장 기간 내에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특약에 명시된 퇴거날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매매 진행 시 전세금 반환 후 매매하는 내용을 특약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대출 이자 부담 문제도 특약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또한, 이사할 새 집도 기금대출이 필요하여 전환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세금 반환 후 월세 전환에 대한 내용을 특약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6 13:34 성실회원

    전세금 반환 거부 시 대응 방안은 계약서상 만기일과 특약 유무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반환 거부 시 1단계로 만기일 확인, 2단계로 내용증명 발송, 3단계로 법적 조치를 취하며, 반환 지연 시 대출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약 퇴거날짜 효력에 따라 법적 의무가 결정되며, 월세 전환은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대출 이자 부담은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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