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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6.01.16 13:26 · 조회수 0

작년 12월에 현재 회사에 입사했고, 오는 1월 말에 이직할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중인데, 이를 마치고 이직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이직 후에 정산을 하는 편이 나을까요? 또한, 이직 예정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6 13:30 성실회원

    이직 후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 전·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야 해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으로 제출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함께 정산하면 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연말에 퇴사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도 정산은 가능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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