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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관련 질문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16 13:25 · 조회수 0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계산해보았더니, *******님의 신고한 세액은 968,438원이 나왔어요. 이 금액을 모두 납부해아 하는 건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6 13:31 성실회원

    간이과세자 부가세 부과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1년에 한 번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이며,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대가의 0.5%로 제한되고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에서 사업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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