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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배달앱활동회원
2026.01.16 13:18 · 조회수 0

엄마가 25년 2월에 퇴직을 하셔서 올해 연말정산에 제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엄마는 직접 5월에 따로 하셔야 하나요?

가족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퇴직금이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부양 의무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6 13:28 성실회원

    엄마가 퇴직금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는 있지만, 퇴직금 자체는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해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엄마의 다른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이미 퇴직 후 소득이 있거나 부양가족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엄마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엄마의 연간 소득 구성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판단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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