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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기본공제에 대한 이해 부족 관련 질문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6.01.16 13:07 · 조회수 0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시스템이 간편하게 구축되어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두 명이 있는데, 현재 한 명은 초등학교 3학년이고 다음 해 4학년이 될 예정입니다. 자녀 인적공제에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연말정산 예상금액을 비교했을 때, 기본공제를 적용한 경우가 더 적게 나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기본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6 13:20 성실회원

    연말정산 자녀 기본공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며, 기본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본공제 적용 후 돌려받는 금액이 적은 이유는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이나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 등 다른 공제 내역과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ㅎㅎ. 또한, 기본공제를 적용했을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변하는 경우도 있으니, 연말정산 결과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만약 시스템 오류나 입력 실수가 의심된다면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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