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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장사가 잘 안 돼서 고민 중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6.01.16 12:59 · 조회수 0

2년 계약한 사업자인데, 가게를 열었지만 판매가 너무 안 되네요. 보증금은 2000만원이고 월세는 100만원이라 몇 달 내다가 손해가 클 것 같아요. 계약서에는 3개월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이 퇴거하라고 할 경우에도 언제든지 물건을 치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빠르게 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16 13:02 신규회원

    보증금 환불은 가능하나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 때는 점포를 복구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하며, 반환 절차는 임대인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반환 지연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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