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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전입 유예에 대한 궁금증
편덕이우수회원
2026.01.16 12:52 · 조회수 0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25년까지의 임대차 계약에서 1년 이내에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유예가 가능했던 항목이 있었으나 26.1.1일에 해당 조항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세계약이 26.6월까지인데 유예를 희망하는데,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6 12:54 신규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와 3년 실거주를 해야 해요.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고, 임대차기간이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종료 후 전입해야 감면이 적용돼요.
    추가 주택 취득이나 3년 미만 처분 시 감면이 추징될 수 있어요.
    감면 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로 제출하며, 필요 서류로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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