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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면제 가능한가요?
도전러성실회원
2026.01.16 12:51 · 조회수 0

가족들과 공동명의한 아파트를 어머님께 증여하기로 결정했는데, 세무서에 방문하여 절차를 밟았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고 싶은데, 증여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가 1억5천으로 누나와 제 지분을 2억4천으로 평가하여 취득세를 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낼 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내야 할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1억3천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낸다면 더 적은 금액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6 12:57 신규회원

    아파트 증여세 면제 조건은 혼인·출산 특례와 배우자 공제 등을 활용하여 가능하며, 증여 시에 기본공제와 공제 한도가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증여하면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 한도이며, 10년 내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증여는 무상이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이 소급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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