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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의
질문자신규회원
2026.01.16 12:46 · 조회수 0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21년 1월 4일부터 26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1년부터 25년 사이에 근무한 직장은 감면 신청이 불가능한 걸까요? 감면을 이미 한 번 신청했으면 그대로 유지되어 세금이나왔던 걸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6 12:59 신규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2021년 1월 4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근무한 직장도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은 근무 기간과 조건을 충족할 때마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감면을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이후 기간에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으니, 매년 또는 해당 기간별로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근무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21~25년 근무분도 감면 신청 가능하니, 빠뜨리지 말고 신청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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