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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어머니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냥발자국신규회원
2026.01.16 12:35 · 조회수 0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어머니의 건강보험이 별도로 되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도 제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6 12:37 활동회원

    어머니가 소득이 적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어머니의 소득은 귀하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것이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실제 소득과 신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머니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대신 포함할 필요가 없고,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보통 연 1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소득이 적고 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 연말정산에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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