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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인적공제 관련 질문
장바구니신규회원
2026.01.16 12:34 · 조회수 0

아버지가 제 밑에 등록되어 있던 도중에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게 되었습니다.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서라는 이유로 국민연금과 보훈청에서 받던 금액은 은행이자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다시 제 밑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다시 등록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26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이자 장애인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보훈청에서 받는 금액을 합치면 매년 1000만원을 넘게 받고 있는데, 작년에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면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인적공제를 신청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6 12:39 신규회원

    아버지를 2026년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11월 이후 다시 귀속 관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연간 부양가족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국민연금과 보훈금 이자 등 합산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어도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한 기간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중간에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11월 이후 재등록 시 부양 사실과 소득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공제는 별도 조건이 있으니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1월 이후에 정확한 부양관계와 소득 확인 후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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