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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보증금액 감액 시 묵시적 갱신이 아닌가요?
속상한날우수회원
2026.01.16 12:33 · 조회수 0

2월에 전세가 만료되는데, 1월 초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세대출은행에서 보증금을 줄이고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집주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낮추고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상황이 묵시적 갱신인가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다음 입주자가 나올 때까지 강제로 유지해야 할까요? 2년 연장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6 12:36 신규회원

    보증금을 감액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명시적 갱신 계약을 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 종료 후 별도 서면 계약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를 말해요. 중간에 계약 해지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이나 법률에 따라야 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는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의무이지만, 새 계약서에 특별한 반환 조건이 없으면 2년 계약 종료 후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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