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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월세, 연말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시간여행성실회원
2026.01.16 12:11 · 조회수 0

저희는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을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하고 계시는데,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제가 됩니다. 이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를 와이프 명의로 이체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계좌 이체 내역만 제출하면 연말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6 12:23 우수회원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월세라도 세대주가 본인이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이름이 명시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주민등록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계좌 이체 내역 제출은 기본 요건이며,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연말정산 시 문제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지급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고, 임대인 정보도 일치해야 해요. 따라서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꼼꼼히 준비하시면 공제 신청에 문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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