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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의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16 12:10 · 조회수 0

현재 제가 등본상으로 장모님, 장모님의 어머니, 저, 제 아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주소를 공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시, 장모님의 어머니인 집사람의 외할머니가 병원을 다니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작년 3월에 주소를 공유하고 있던 장모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경우에도 병원을 다니시던 것을 제가 연말정산 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공제를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6 12:25 신규회원

    장모님의 어머니(외할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고, 장모님의 아버지(작년 3월 사망)는 사망 전 병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 관계에 법적으로 인정된 부양가족만 해당하며, 외할머니는 법적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의 아버지는 작년 3월 사망했으므로,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신청 시에는 의료비 납입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병원비는 실제 본인이 부담했음을 증명해야 하니 영수증과 카드내역을 꼭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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