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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와 2주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
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16 12:09 · 조회수 0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고, 한 채를 임대해 월세로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 채는 2가구로 분리하여 월세 합계가 250만원이 나옵니다. 주택임대소득세와 2주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 본 분의 예시를 알고 싶습니다. 계산기로 확인해봤는데, 2주택 중 1채를 임대한 경우 월세 120만원으로 매달 66,700원의 세금이 나온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한 채는 월세 36만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렇게 계산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6 12:27 활동회원

    월세수입이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세는 월세 총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부과되며, 2주택 보유 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합니다. 2주택 각각 임대소득을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는 없고, 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해요. 월세 120만원과 36만원에 대해 각각 따로 계산된 세금은 전체 임대소득 합산 후 소득세율에 근거해 계산된 것으로 보이며, 세액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월세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계산기가 알려준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임대소득 전체를 합산해 신고하고 필요경비, 기본공제 등을 꼼꼼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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