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집주인과의 갈등, 관리비와 누수 문제


곧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야 하는데, 관리비를 일정 부분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 퇴거 가능성이나 집주인이 집에 방문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에는 누수 문제가 있는데, 집 안에는 없고 현관 앞쪽에 물이 고여있어 집주인과 아들이 집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번호를 눌렀다고 합니다. 누수와 계약 만료에 관한 이야기를 집주인과 했지만, 아들이 다음 날 관리비 납부 관련으로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미납된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차감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만 아들과는 원치 않는데, 아들의 연락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6 12:07 성실회원

    강제 퇴거와 누수 문제로 인한 방문은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리비 미납 시 보증금 차감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강제 퇴거는 계약 해지 사유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누수 문제로 인한 방문은 임대인의 유지·관리 의무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