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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으로 보낸 10개월, 연말정산에 영향 있을까요?
수다친구신규회원
2026.01.16 12:04 · 조회수 0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올해 11월에 취직한 후 현재 일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 증빙 자료(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6 12:35 활동회원

    연말정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발생한 소득과 지출 증빙자료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무직 상태였으면 해당 기간 소득이 없거나 적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사용내역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근로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11월 이후 취직해 받은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그 기간의 지출 증빙은 정상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1월~10월 지출증빙 누락은 큰 문제 없으나, 11월 이후 자료는 꼭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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