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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조건에 대한 의문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16 12:00 · 조회수 0

작년 12월에 사업자로 등록했고, 연중에 낸 사업자입니다. 매출액이 반기 기준 24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올해 연 기준 매출액이 4800만원이면 한도를 초과하는 건지, 아니면 반기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지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6 12:04 신규회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조건은 반기별 매출액이 각각 2400만원 이하일 때만 해당합니다! 즉, 올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어도 반기별 매출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기 매출액이 2400만원을 넘으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니, 반기별 매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 4800만원이라도 반기 매출이 2400만원 이하로 나누어지면 면제 조건을 충족해요. 반기별로 매출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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