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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 변경 관련 질문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16 11:57 · 조회수 0

작년 8월까지 운영한 사업장과 9월부터 운영 중인 사업장의 사업자번호가 다른 상황에서, 홈택스 부가세를 신고할 때 각각의 사업자 번호로 2건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6 12:07 신규회원

    각 사업자번호별로 별도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가 다르면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되므로, 작년 8월까지 사업장과 9월부터 운영 중인 사업장은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 시스템도 사업자번호 단위로 신고를 접수하므로 2건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사업자번호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이 아닌 별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고 기간과 대상 거래 내역을 정확히 구분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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