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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16 11:54 · 조회수 0

회사에 입사한 지 22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입사일을 묻는데 성인이 된 후 17년에 처음 입사했습니다. 이전에 소득세 감면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6 12:12 신규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적용되며,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입사 후 17년째인 지금도 감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려워요. 따라서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소속된 중소기업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면 조건, 예를 들어 근로 기간과 기업 규모, 업종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이전에 감면을 받지 않았더라도 현재 요건을 만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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