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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전 월세 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러닝화우수회원
2026.01.16 11:52 · 조회수 0

아파트를 25년 5월 30일에 구매했고 현재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월세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6 12:15 우수회원

    주택을 25년 5월 30일에 구입했더라도, 25년 1월부터 5월까지 월세를 낸 다른 집에 대해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출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라도 임차 주택이 별도로 있다면 그 주택의 월세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1월부터 5월까지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출분을 증빙하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구입한 주택은 소유 주택으로 인정되어도 기존 임차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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