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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질문
유튜브러성실회원
2026.01.16 11:45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진행 중인데,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12월 30일에 했고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간 상황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무주택으로 월세를 냈지만, 12월 30일에 전입신고를 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걸까요? 또한, 전입신고를 한 날짜와 완료된 날짜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6 11:53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12월 30일에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해에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일이 실제 거주 시작일로 인정되며, 신고 완료일과 상관없이 신고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30일 전입신고로 인해 해당 연도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게 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상태를 유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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