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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퇴실과 만기퇴실, 그 차이는?
바다보러가자활동회원
2026.01.16 11:38 · 조회수 0

임대차 계약서에는 ‘만기퇴실 또는 중도퇴실시(묵시적 갱신) 2개월 전에 통보해주시고 중도퇴실시는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사를 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2개월 전 문자로 이사 계획을 털어놨고, 한 달 전에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다음 세입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중도퇴실로 중개비를 내야 하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사를 하고, 월세 관리비 등 모든 공과금을 납부했습니다. 만기퇴실이 아닌 중도퇴실로 처리돼서 중개비를 부담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6 11:40 우수회원

    중도퇴실과 만기퇴실의 차이는 중도퇴실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개인 사정 등으로 퇴실하는 것이며, 임대인과의 협의나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퇴실해야 하며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만기퇴실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퇴실하는 것으로, 중도퇴실과 달리 추가 비용 부담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실 시에는 계약서 상의 조항과 남은 월세 정산 방식을 확인하고, 만기퇴실 시에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운 후 거주를 마침으로써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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