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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연말정산 공제액 문의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6.01.16 11:37 · 조회수 0

요즘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록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정확히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연봉 7천만 원 이하면 이용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거 같던데, 사실이 맞아? 그리고 연간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 부탁해. 헬스장 이용료로 100만 원을 썼다면, 얼마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싶어.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6 11:41 활동회원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는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만 원(100만 원의 30%)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공제 대상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어야 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 맞습니다. 다만,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이 공제는 ‘체력단련비’ 항목에 해당하니 관련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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