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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관련 질문


집명의랑 대출은 저의 이름으로, 세대주는 아버지이시고 10년짜리 대출인데, 연말정산 시에 이 대출의 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대출이 하나 더 있는데, 담보대출인데 이것은 2년 후에 받은 대출로 전세를 살던 분이 나가면서 받은 것인데, 이 대출은 이자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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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6 11:47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주택(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자상환액을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취득한 주택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