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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과 소득기준 초과 부양 가족 관련 질문
헬린이성실회원
2026.01.16 11:25 · 조회수 0

4월에 퇴사한 후 와이프에게 연말 정산을 받으려는데, 소득기준 초과 부양 가족으로 등록돼 제 카드 내역 정산이 안 되네요. 아직 무직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못 받는다면 와이프가 세금을 물어내는 경우가 생길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6 11:32 신규회원

    퇴사 후 무직이라도 1년간 총소득이 부양가족 기준(대개 100만원 이하)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4월 퇴사 후에는 해당 연도에 연말정산을 받기 어렵고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만약 무소득이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면 와이프분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금을 더 내야 할 가능성은 있지만 본인 소득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무직 상태에서 소득이 없으면 신고 후 연말정산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와이프분 부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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