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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대인접수와 손해배상책임 보험의 차이에 대한 의문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16 11:24 · 조회수 0

어느 날, 가해자로부터 차량 사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정비업체이며 임시번호판만 달린 차량을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대인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영업장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나중에 청구해야 한다는데, 이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모든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자동차가 보행자를 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주가 대인접수를 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자동차사고 대인으로 처리하여 병원 진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책임으로 처리할 때 자동차대인과 진행 방식, 보상 방식이 차주 대인접수와 동일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1.16 11:26 활동회원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접수는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 처리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손해배상책임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법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인접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인적 피해 보상을 요청하고, 대인배상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며, 전자는 법정보험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후자는 임의보험으로 보장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에 비해 손해배상책임은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법적 보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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