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 연말 정산에 다른 주소의 등본이 사용 가능한가요?


올해 나이는 21살이고, 24년 3월쯤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25년에 종소세를 신고했고, 부모님은 이번 연말 정산에서 제가 포함되길 희망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등본의 주소가 다른데도 부모님의 연말 정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6 11:13 신규회원

    부모님 연말 정산 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말 정산 기준일(12월 31일) 현재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이거나, 별도 세대라도 실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 20세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과 나이 제한(대학생은 25세 이하 등)도 충족해야 하며,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가족 증빙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입 신고로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양 사실과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 연말 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