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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 정산에 다른 주소의 등본이 사용 가능한가요?
헬스회원성실회원
2026.01.16 11:10 · 조회수 0

올해 나이는 21살이고, 24년 3월쯤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25년에 종소세를 신고했고, 부모님은 이번 연말 정산에서 제가 포함되길 희망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등본의 주소가 다른데도 부모님의 연말 정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6 11:13 신규회원

    부모님 연말 정산 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말 정산 기준일(12월 31일) 현재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이거나, 별도 세대라도 실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부양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 20세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과 나이 제한(대학생은 25세 이하 등)도 충족해야 하며,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가족 증빙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입 신고로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양 사실과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 연말 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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