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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 관련 질문
필기덕후신규회원
2026.01.16 11:03 · 조회수 0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부양가족 명단에서 제가 제외되어 제 교육비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바를 하며 급여에서 3.3%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25년도 5월에 종소세를 신고했고,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했는데 교육비 공제나 다른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비는 대학의 등록금입니다.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종소세 신고 기한이 지나도 교육비 공제를 첨부하여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려주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6 11:24 활동회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먼저 부양가족 명단에 본인을 포함시키고,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어도 정정신고를 통해 교육비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3.3% 원천징수가 되었다 해도 교육비 공제 대상은 부모님이 부담한 등록금이 맞다면 부모님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수정하고, 교육비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정정신고하면 됩니다. 정정신고는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니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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