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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월세환급금 신청 가능 여부
마음건강중요신규회원
2026.01.16 11:00 · 조회수 0

요즘에 집을 샀는데요. 제가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지불했던 월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2년치 월세를 지불했다면 그 2년치 월세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16 11:02 신규회원

    주택 취득 전 월세환급금 신청 시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최근 5년간 월세 납부 내역과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최대 연간 17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주택 취득 전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관련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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