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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연말정산 혜택 처리 방법 문의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16 10:56 · 조회수 0

작년 11월에 헬스장 연말정산 혜택을 결제했는데, 올해 연말정산 시 문화체육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에 문의해보니, 결제 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기계로 결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5분 후에는 홈택스에서 개인이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개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6 11:05 활동회원

    헬스장 연말정산 혜택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 이용료에 한해 문화비 소득공제 30%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신용카드 등 사용액 25% 초과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PT나 요가는 제외되며, 필라테스는 헬스장 내 프로그램일 때만 가능합니다. 결제 전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2025년 7월 1일 이전 결제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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