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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데 양도세 혜택을 고려할 때 주택 처분 순서는?
공감꾹우수회원
2026.01.16 10:50 · 조회수 0

15년째 보유하고 계신 농가주택과 최근 구입한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시군요. 현재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양도세 혜택을 고려할 때 어떻게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시군요.

1.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이 끝나면 농가주택을 먼저 판매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신가요?

2. 주소지가 오피스텔인데 농가주택으로 주소를 옮기고 2년 이상 거주 기록을 쌓는 것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3.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세 없이 처분한 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해야 농가주택을 판매해야 할지, 그 때 중과세를 받게 될지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6 11:10 활동회원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며, 농가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농가주택으로 옮기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농가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난 뒤 농가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2년 이상 거주하면 중과세 없이 농가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팔고 농가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2주택 상태이므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택 처분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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