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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소득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관련 질문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16 10:45 · 조회수 0

상가가 비어있던 상태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이며 할머니, 아버지,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공제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임대료가 연간 2천만원을 넘고 급여가 약 4천만원인 상황에서는 어느 쪽에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6 10:53 활동회원

    임대소득과 근로소득 중 인적공제는 각각 별도로 적용해야 하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인적공제를 적용해 먼저 공제받고, 임대소득 신고할 때도 인적공제를 별도 계산해서 중복 공제는 안 되지만 각각 신고해야 해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최대한 공제받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 부양가족 조건과 소득 기준 등 인적공제 요건을 꼭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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