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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와이프몰아주기 관련 질문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6.01.16 10:40 · 조회수 0

올해 남편의 근로소득은 7100이고 의료비는 11만원, 와이프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700 정도이며 의료비는 1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의료비를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요? 소득이 높은 남편인 제가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더 이득인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6 10:47 성실회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공제하므로, 소득이 높은 남편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남편은 근로소득 7,100만 원으로 조건에 부합하고, 와이프는 프리랜서 소득이 700만 원으로 근로소득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실제 지출자가 부담한 비용만 인정되므로 가족 간 비용 부담이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합산 후 남편의 연말정산에 적용하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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