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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속도와 세금 납입처 관련 질문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16 10:28 · 조회수 0

세무조사를 받은 후 결과가 빨리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세무조사 세금을 납입할 때 국세청이 받아야 피싱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지방국세청으로 납부해도 괜찮은 걸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6 10:30 성실회원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통보되며, 세금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세무조사 결과 처리 속도는 조사 난이도와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 납부 가능 여부와 세무조사 결과는 관할 세무서나 위택스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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