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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일반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 처리 방법 질문


간이과세자로서 현금 일반영수증 승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문의 드립니다. 제가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은 후에 카드 단말기로 현금 일반영수증을 발급했고, 해당 영수증이 승인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시 매출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금 일반영수증이 매출에 포함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금액에 반영해야 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6 10:25 성실회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 일반영수증으로 발급된 매출도 매출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현금으로 받은 매출 중 일반영수증이 승인된 금액은 매출로 인정되어야 하고, 신고 시 누락하면 안 됩니다. 카드 단말기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더라도 실제 매출이므로 반드시 부가세 신고 매출에 반영해야 해요. 따라서 승인된 현금 일반영수증 금액을 포함해 총 매출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